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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사진=서천군의회]
군의회는 2022년 1월 13일 인사위원회를 구성·개최하여 정책지원관 채용계획을 의결하였고, 채용 공고 후 서류 전형 및 면접 전형을 실시하여 3월 10일 최종합격자를 결정했다.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 제41조에는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도록 하고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의원정수의 4분의 1, 2023년 12월 31일까지는 2분의1까지 연차적으로 도입하도록 했다.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명칭은 ‘정책지원관’으로 정책지원관이 지원하는 의정활동 범위는 △의정자료의 수집·조사·연구 △지방자치법 상 지방의회의 권한(의결, 감사 및 조사 등) 관련 사항으로 이와 관련된 직무 외 사적인 사무지원은 금지된다.
나학균 의장은 “정책지원 전문인력이 배치되면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지원, 조례제정과 정책분석 및 평가 등 많은 부분에 힘이 될 것”이라며 “정책지원관이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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