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북아포럼외 시민일동이 동해시장의 각종 의혹과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사진=이동원 기자]
이들은 4일 오전 10시 동해시청 현관 입구에서 동해시장의 각종 의혹에 대한 명확한 해명 및 진상규명과 시민의 대표자로서 선출된 동해시의회 의원들이 그 역할과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에 대해 각성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동해시와 A업체는 혐오시설이 동해시에 건설되는 것에 따른 주민 피해 보상 차원에서 상호 협약을 맺은 바 있다”고 밝히며, “그 협약 이행 과정에서 동해시청 신축, 무릉별유천지, 등 일부사업은 국비, 도비, 시비로 시행돼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몫인 A업체의 협약 약속금으로 시행됐다”며, “이는 사업의 본질을 훼손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지방자치법과 공유재산법에 의하면 시장은 10억원 이상의 시설을 취득, 매각과 사업비용의 30% 이상 증액 시 반드시 시의회에 동의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사업에서 이를 무시한 채 사업부터 진행하고 사후 동의를 구했다”라며, “이 또한 명백한 법률위반이며 동해시민을 무시한 처사”라고 피력했다.
계속해서, 이들은 “동해시가 시의회에서 관련서류 공개 요구에 제대로 된 자료 제출도 거부하고 있다”며, “동해시의 막무가내식 사업진행과 내 맘대로 시정 운영을 일삼는 동해시장에게 진상규명을 요구한다”고 천명했다.
이와 더불어, “동해시의회는 동해시장의 법률위반 행위에 대해 관련 자료를 요구하고 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였으나 8명의 시의원 중 4명이 찬성, 4명이 반대로 부결되어 동해시민의 민의기구인 시의회의 진상규명 의지가 의심스럽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지방의회의 역할인 정책문제의 발견, 제안자로서의 역할, 행정의 감시, 독려자로서의 역할 및 지방의회의 권한인 행정감시권을 행사하지 못한다면 시의회의 존재 가치마저 의심을 받을 수 있다”며 “단순히 동해시정의 거수기로 전락할 것인가”라면서 “동해시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지방의회 역할과 권한을 좌면우고하지 말고 올바르게 행사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성명서발표 후 동해시의회 김기하 의장과 이와 관련된 사안을 논의하기 위해 동해시의회로 발길을 옮겼다.
한편, 지난달 21일 오전 10시 동해시의회 제316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이창수 동해시의원은 시정질문을 통해 "동해시는 A업체와 이행사업을 하면서 지방자치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위반 등 특정업체에 대한 100억원 이상의 일감몰아주기 의혹이 있다"고 제기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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