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 15억·7억' 2주택자 다음달까지 한 채 정리 시…세부담 3억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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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 기자
입력 2022-04-04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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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가 19억 주택 8억5000만원 차익 시…양도세 완화 적용 후 세금 2억7000만원 줄어

  • 보유세 부담은 4589만원에서 136만원으로 급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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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셀리몬]

조정대상지역에 공시가 15억원과 7억원 상당 집을 두 채 가진 2주택자가 다음달 말까지 집을 팔아 1주택자가 될 경우 올 한 해, 최대 수억원가량 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부동산 세금계산서비스를 제공하는 '셀리몬(Selleymon)'의 양도세·재산세·종부세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면 올해 기준 공시가 15억원(시가 19억원)과 7억원(시가 10억원) 주택 두 채를 가진 2주택자가 공시 15억원짜리 주택을 올해 보유세 기산일인 6월 1일 이전에 팔아 1가구 1주택자가 된 경우 3억원 이상의 세 부담 경감 효과를 볼 수 있다.
 
셀리몬은 올해 기준 공시가 15억원 주택과 공시가 7억원인 주택 두 채를 조정대상지역에 보유 중인 63세 A씨를 사례로 들었다.
 
공시가 15억원인 주택은 2012년에 10억5000만원에 구입했으며 현재 시가는 19억원으로 지난해 공시가는 13억원이었다. 공시가 7억원짜리 주택은 2015년에 5억원에 구입했으며 현재 시세는 10억원 상당이다. 올해 공시가는 7억원이고 지난 공시가는 6억3000만원이었다.
 
만약 A씨가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가 되지 않은 현재 상태로 15억원짜리 주택을 팔면, 양도차익 8억5000만원 중 5억3905만원을 세금으로 납부하게 된다. 적용되는 최고 세율구간은 65%에 달한다. 현재 다주택자는 1가구 1주택자가 누리는 연령·보유 공제를 받을 수 없다.
 
A씨가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상태에서 공시가 15억원 주택을 19억원에 매각하고 기본세율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는다면 양도세가 2억7406만원으로 줄어든다. 중과세율만 배제해도 2억6499만원의 절세 효과가 발생한다.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조치는 늦으면 다음달 적용 예정이다.
 
만약 A씨가 공시가 15억원·7억원 주택을 그대로 보유할 경우 올해 부담해야 총보유세는 4589만원(재산세 667만원, 종부세 3922만원)에 달한다.
 
보유세 기산일인 6월 1일 이전에 공시가 15억원 주택을 매각해 1가구 1주택자가 된다면 올해는 재산세 136만원만 내면 된다. 만약 공시가 7억원 주택을 매각한다면 재산세 408만원에 종부세 34만원을 더한 442만원을 보유세로 낸다.
 
셀리몬 운영사 아티웰스 이선구 대표는 "조정지역 다주택자가 6월 1일 전에 1주택을 양도한다면, 양도소득세뿐만 아니라 보유세 절세 효과도 상당하다"며 "상당량의 매물이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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