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련 "OECD 상위 10개국 평균 수준으로 규제·세제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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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형 기자
입력 2022-04-0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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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수위에 '새정부 경제 정책 제언' 전달

  • 반기업 정서 해소·국가R&D 제도혁신 제언

  • "중견기업 특별법 일반법으로 전환해달라"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사진=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이하 중견련)가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상위 10개국 평균 수준으로 규제·세제 개선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2024년 7월 일몰 예정인 중견기업 특별법을 일반법으로 전환해달라고 주문했다.
 
중견련은 5일 인수위에 ‘새정부 경제 정책 제언’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중견련은 “코로나19 팬데믹, 글로벌 공급망 재편, 우크라이나 전쟁 등 글로벌 이슈에 더해 주력 산업 경쟁력 회복, 디지털 전환 등 산업 정책 현안에 이르기까지 새 정부가 처한 상황은 어느 때보다 엄중하다”고 진단했다.
 
이어 “과감한 결단을 통해 완전히 새로운 수준의 경쟁력을 갖춘 법·제도 시스템을 구축하고, 모든 국부의 원천으로서 기업의 역동성을 극대화할 안정적인 성장생태계 조성에 시급히 착수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특히 중견련은 “한국 기업 제도 경쟁력은 OECD 37개국 중 26위로 하위권”이라며 “지난해 7월 유엔무역개발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인정받은 선진국 지위에 걸맞도록 상속세, 법인세 등 세제는 물론 모든 규제를 OECD 주요 10개 국가 평균 수준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견련은 “왜곡된 반기업 정서에 입각한 비뚤어진 규제 환경을 국민 삶의 개선이라는 단일하고 실질적인 기준에 입각해 바로잡아야 한다”며 “기업가 정신을 위축시키고 기업의 혁신 역량을 잠식하는 무분별한 규제 입법 합리화에 관한 사회적 논의를 서둘러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중견련은 “중소에서 중견으로 진입하자마자 온갖 규제를 떠안기는 고질적인 불합리를 해소하고 연구개발(R&D) 투자, 세제 지원 등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제도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특히 관행적인 나눠주기식 국가 R&D 지원 체계를 혁신 중견기업 중심으로 전면 개편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산업계 전반에 진취적인 혁신의 문화를 확산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또 중견련은 “중견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중견기업 육성정책의 법적 토대로서 2024년 7월 일몰 예정인 중견기업 특별법을 반드시 일반법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새정부와 국회, 시민사회의 공감과 협력을 확대하겠다”고도 했다.
 
중견련의 새 정부 경제 정책 제언은 제도 경쟁력 강화, 기업 성장생태계 조성, R&D 및 투자 활성화, 노동 개혁 및 근로자 처우 개선 등 9개 분야, 66개 과제로 구성됐다.
 
최진식 중견련 회장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선언한 경제계와의 핫라인은 일방향의 애로 수렴 창구가 아닌 양쪽으로 넓게 열린 혁신과 숙의의 공간이 돼야 마땅하다”며 “혁신적인 정책 환경 조성을 위해 각계와 더 긴밀하게 소통해 나아갈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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