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다문화협의회에 따르면 그간 협의회는 실제 행정지원을 수행하고 있는 기초자치단체에서 업무 수행에 대한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법무부 등 중앙부처를 대상으로 전담기구 설치 등을 수차례 건의한 적이 있으며 이번 건의서에는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다문화 정책을 총괄하는 중앙부처가 부재한 상황 속에서 독립된 전담기구 신설을 통해 우리나라 특성에 적합한 외국인‧다문화 정책 통합관리가 가능하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건의서는 전담기구 신설을 통해 외국인에 대한 단편적인 정책은 물론 인구정책, 경제정책에 입각한 대책 마련으로 심도 있는 국정 운영이 가능하고 관계중앙 부처 사업 중복 시행에 따른 예산낭비 감소 및 기초자치단체 기능 수행의 효율성이 증대됨을 강조했다.
건의서는 또한 전담기구 중심 통합 기금 마련‧집행을 통해 사회에 만연한 외국인‧다문화 정책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해소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외국인지원센터,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등 다양한 지역전달 체계를 통합 지원센터로 일원화헤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함을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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