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발대식은 지역사회보장계획 개요와 결의문 선서, 각 추진단의 역할에 대한 책임연구원의 교육으로 진행됐으며 참석자들은 2023년부터 2026년까지 향후 4년간의 계획에 대해 주민참여를 바탕으로 민과 관이 협력해 추진할 것을 다짐했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근거한 법정 계획으로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하며 시도 및 시군구 단위로 지역사회복지 수요와 자원 그리고 자체 사회보장사업 등을 포괄하는 중기 기본계획이다.
2021년 실시한 지역사회보장조사를 통해 지역의 욕구와 자원을 점검하고 추진단 참여자 모집 공고, 영역별· 계획TF팀·모니터링 및 평가단 회의, 간담회, 보고회, 공청회 등 다양한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단계를 거쳐 시에 맞는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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