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락으로 점심식사를 하려는 참에 관내 국가산업단지에 위치한 사업장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하여 사망자가 발생했다는 긴급 상황을 듣고 즉시 사고현장으로 출발했다.
현장에는 각종 언론매체에서 취재경쟁을 하고 있고 소방, 경찰 등 많은 관계기관에서 사고수습과 원인조사를 하고 있었다. 나도 그 중 한 명이 돼 사고현장을 확인하면서 미연에 사고를 막지 못한 것에 대한 자괴감이 들었다.
이 사고는 누구의 잘못으로 발생한 것일까?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안전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한 사업주와 안전점검을 효과적으로 하지 못한 관리감독자 책임일까? 안전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작업자의 탓일까?
기업은 스스로 사업장내 위험요인을 발굴해 제거·대체 및 통제방안을 마련·이행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효율적인 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사업장 안전관리를 해야 한다. 또, 작업자도 본인의 안전이 최우선임을 명심하여 불안전한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한다.
얼마 전부터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에 대한 법적규제가 강화되어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사업주는 기업을 운영하는데 이 법이 큰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불명확성을 제거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반면, 노동자는 사망사고 감소를 위해 더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강력한 규제와 처벌만으로 안전을 완벽하게 담보할 수는 없지만 이 법의 시행이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큰 계기가 된 것은 분명하다. 어떤 경우에도 안전을 후순위에 둘 수 없다는 것이 지금의 사회적 분위기다.
관계기관에서는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강력한 법적 처벌이 주어진다는 시그널을 분명하게 주어서 사고발생 방지노력을 자발적으로 더 충실하게 하도록 안내하고 지원해야 한다.
사업주는 내 가족이 일해도 될 정도로 안전하게 현장관리를 해야 하고, 작업자는 안전규정을 준수하며 작업해야 한다. 안전사고가 반복되면 점점 더 위험한 사회가 된다.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새롭게 시작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업주, 노동자, 안전보건 전문가가 안전보건의 주체로써, 각자의 위치에서 각자에게 부여된 안전보건의무를 다하는 등 기본원칙에 충실할 때 안전이 담보될 수 있다.
이제는 안전문화를 생각해야 하는 시대다. 위험을 방치하고 규정의 미준수를 묵인하는 관행을 타파해야 한다. 조금 늦었지만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기 위해서 안전보건의 기본으로 돌아가자.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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