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지현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법무부가 지난달 29일 이같은 내용의 업무보고를 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시세조종 등 전형적인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 행위에 준해 법률을 엄정히 적용하고, 검사 구형 상향, 범죄수익 환수 등을 철저히 하겠다고 보고했다.
검찰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와 불법공매도 모니터링 시스템과 수사협력 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서울 남부지방검찰청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의 정식 직제화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특별사법경찰관 직무범위에 '검찰 지위 패스트 트랙 사건(중대, 긴급한 사건으로 증선위 의결생략 검찰 송부) 외에 증선위 고발, 수사 의뢰 사건, 자체 범죄인지 사건까지 포함된다. 법무부는 이달 말경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관 개편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최 수석부대변인은 “불법공매도 처벌을 강화하고, 증권범죄수사 처벌을 개편해 제재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사항”이라며 “인수위는 법무부 업무보고를 토대로 공약 이행 방안을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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