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군 소재의 한 공장에서 노동자가 기계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시50분경 충북 진천 플라스틱 공장에서 40대 중국인 근로자 A씨가 설비에 끼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협력업체 근로자인 A씨는 사출성형기 내부 이송 기계에 끼인 이물질 제거작업 중 동료 근로자가 이를 확인하지 못한 채 기계를 작동 시켜 수직운동하는 설비 사이에 끼인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공장은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50인 이상 사업장)이다.
고용노동부는 "사고 확인 즉시 작업중지 조치하고 올해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라고 전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