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협회, 결제·등급분류 등 해외 11개국 정책조사 결과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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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민철 기자
입력 2022-04-05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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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U·대만·미국·베트남·브라질·싱가포르·인도·일본·중국·태국·호주 조사

[사진=한국게임산업협회]


국내 게임사가 미국, 중국, 호주 등 해외 진출 시 본인확인과 결제 등 현지 법령을 통해 반드시 파악해야 하는 각국 정책 환경을 정리한 보고서가 나왔다.

한국게임산업협회는 게임 사업자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돕기 위해 협회와 회원사 간 협력으로 지난 2년 간 해외 게임 서비스 관련 정책을 조사한 내용을 담아 제작한 '글로벌 정책환경 조사결과 보고서'를 공개한다고 5일 밝혔다.

보고서는 해외 법령을 근거로 결제·환불, 등급분류, 본인인증·미성년자, 개인정보보호 등 게임 서비스를 위해 사업자가 확인해야 하는 76개 항목을 설명했다. 유럽연합(EU), 대만, 미국, 베트남, 브라질, 싱가포르, 인도, 일본, 중국, 태국, 호주 등 11개국이 조사됐다.

한국게임산업협회 관계자는 "보고서는 해당 국가 법령과 더불어 자율규제 등 실무에 적용 가능한 지침에 기반해 작성됐고 예시와 부연 설명을 포함해 사업자의 이해를 도왔다"며 "글로벌 서비스를 진행하거나 준비하고 있는 국내 기업이 협업해 작성된 조사 항목이 해외 서비스 제공사가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체크리스트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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