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지원관은 최근'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신설된 전문인력으로, 지방의회 의원 사무인 자치법규 제·개정, 예산·결산 심의, 행정사무감사 등을 지원하고 의정자료 조사·분석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소속의원 정수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정책지원관을 임용할 수 있으며, 칠곡군의회의 의원정수는 10명으로 총 5명(2022년 2명, 2023년 3명)의 정책지원관을 채용할 수 있다.
이번 공고문에 따르면, 채용인원은 일반임기제공무원 2명(행정7급 1명, 시설7급 1명)으로, 응시자격은 지역과 성별에 제한 없이 만 20세 이상인 성인으로 관련 분야 실무경력을 요한다.
장세학 칠곡군의회 의장은 “전문지식을 갖춘 참신하고 유능한 인재들의 많은 응시를 바란다.”며 “정책지원관 제도가 빠른 시일 내 정착돼, 칠곡군의회의 역량이 한층 강화되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보탬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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