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 5일 제3차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위원회를 개최하고 성북구 장위동 233-552번지 일대 장위14 재정비촉진구역에 대한 촉진계획 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통과된 장위14구역 촉진계획은 주변 구역이 해제되는 등 변화된 여건을 반영해 도로 등 기반시설계획을 조정했다. 지역에 필요한 공공시설을 확보하고, 공원에 면한 입지특성을 고려해 건축물의 높이 등도 건축계획에 담았다.
구역면적은 14만5000㎡로서 총 2476가구가 건립될 예정이며, 이 중 공공주택 426가구는 분양주택과 혼합배치하도록 계획했다. 또한 지역에 필요한 공영주차장 2곳(약 540대 규모)을 비롯해 아동·청소년 체육시설, 종합사회복지관 등 공공시설을 설치한다. 구역 북측에 있는 왕복 2차로의 장위로를 폭 20m로 확장해 차량 소통은 물론 보행편의도 제고할 계획이다.
이번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이 결정됨에 따라, 장위14구역은 서울시 건축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사업시행인가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진형 서울시 주택공급기획관은 “이번 결정으로 주택공급 확대를 통해 주택시장 안정에 기여함은 물론 공공기여를 통한 지역맞춤형 기반시설 확충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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