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시에 따르면, 12월 결산법인은 2021년도 소득에 대해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 법인지방소득세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도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두 곳 이상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마다 안분율에 따라, 계산한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안분 계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고 한 곳의 지방자치단체에만 일괄 신고하게 되면, 무신고 가산세 20%가 부과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연장 기간은 당초 5월 2일에서 3개월 늘어난 8월 1일까지며, 직권 연장 대상 중소기업은 별도의 신청없이 자동으로 연장 혜택을 받을 수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