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7~13일 병역 판정 검사 휴무…전담 의사 교체

  • 검사 대상자 병역 처분 변경 신청 접수만 가능

서울 영등포구 서울지방병무청 제1병역판정검사장에서 입영대상자들이 신체검사를 받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병무청이 7일부터 13일까지 중앙 신체검사소를 포함한 전국 모든 병역 판정 검사장에서 신체검사를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병역 판정 검사 전담 의사 교체에 따른 조치다.
 
6일 병무청에 따르면 검사 중지 기간 동안 신규 병역 판정 검사 전담 의사는 직무 교육을 받는다. 신체검사 장비 점검과 병역 판정 검사장 환경 정비도 실시한다.
 
병무청 관계자는 “해당 기간 병역 판정 검사 대상자 병역 처분 변경 신청 접수만 가능하다”며 “본인의 병역 판정 검사 일자를 꼭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제3회 보훈신춘문예 기사뷰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