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산자부가 밀던 '디스플레이' 전략산업 편입…기재·과기부 반대에 막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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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지 기자
입력 2022-04-06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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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결국 반도체특별법 대상으로 '반도체·이차전지·바이오'만 지정

산업통상자원부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건의한 ‘디스플레이’의 국가첨단전략산업 특별법(반도체특별법) 편입이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 기획재정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정부 부처가 제동을 걸면서 산자부의 ‘디스플레이 초격차’ 실현을 위한 플랜이 사실상 무산된 것이다. 이에 따라 반도체특별법 지원은 반도체·이차전지·바이오 등 '빅3'에만 한정될 것으로 보인다. 

6일 정부 부처에 따르면 산자부를 비롯해 기재부, 과기부 등은 이른바 반도체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구체적인 시행령 등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올해 8월 4일 시행되는 이 법은 산자부가 다음 달 2일까지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하위법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힌 상태다.
 
반도체특별법이란 ‘국가첨단전략기술’을 지정하고, 관련 산업인 국가첨단전략산업을 육성·보호하기 위한 취지다. 반도체특별법 대상에 포함되면 세액공제율이 확대되고, 기반시설 구축 비용 지원, 민원사항 조속 처리 등 지원이 이뤄진다. 국가첨단전략기술 연구개발(R&D) 시에도 정부 예산 편성에 우선 반영된다.
 
현재 반도체특별법에 포함된 산업 분야는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등 3개다. 그러나 최근 산자부가 디스플레이 분야를 여기에 추가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인수위 업무보고를 통해 건의했다. 실제 산자부 관계자는 “반도체특별법에 디스플레이를 포함하는 방안을 과기부 등과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산자부의 디스플레이 포함 요구는 끝내 반영되지 않을 것으로 파악된다. 산자부가 필요성을 주장한다고 해도 과기부, 기재부 등이 반대하면 반도체특별법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당초 디스플레이는 해당 법안 발의 과정에서도 논의되지 않았다.
 
과기부 관계자는 “빅3를 중심으로 하는 것으로 정부 차원에서 얘기가 된 상황이라 그 중심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디스플레이가 포함될 가능성이 낮으냐는 질문에 “국회 논의 과정에서도 명시가 안 돼 있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렇다. 아직 회의 등에서 디스플레이와 관련해 공식 논의된 적은 없다. 일단 빅3 정도 선으로 부처 간 얘기가 됐던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결국 산자부가 반도체특별법 대상에 디스플레이를 포함해야 하는 필요성을 얘기하고 있지만, 기재부와 과기부 등과는 공식적인 논의 수준까지도 이르지 못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법 시행까지 4개월가량 남은 상황에서 디스플레이가 포함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인수위 지원에 힘입어 디스플레이가 막판에 추가되는 상황도 배제할 수는 없다.
 
한편 구체적인 반도체특별법 대상 산업 분야와 기술은 법 시행 이후인 10월경 기술조정위원회와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거쳐 산자부 장관 고시를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지난 1월 국회에서 열린 새해 첫 본회의에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안(반도체특별법)'이 통과됐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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