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승원 시장.[사진=광명시]
이날 박 시장은 "경기도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화재 피해주민 지원 조례’를 제정해 이달 말 공포를 앞두고 있다"면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박 시장이 화재 피해 주민의 조속한 일상 회복을 위한 지원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이번 조례는 화재 사고로 피해를 입은 주민의 주거시설 복구와 잔재물 처리 등에 대한 피해지원금 지원이 주된 골자다.
박 시장은 주택 소실 범위에 따라, 전소(70% 이상) 500만원, 반소(30~70%) 300만원, 부분소(10~30%) 200만원 한도 내에서 피해지원금을 지원 할 방침이다.
타 법령이나 조례에 의해 화재 피해를 지원받거나 지원 금액이 본 조례에 명시된 지원액에 미치지 못할 경우, 차액을 추가 지원받을 수 있다.

[사진=광명시]
한편 신청은 신청서와 광명소방서에서 발급하는 화재 증명원 등 증빙서류를 첨부해 기한 내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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