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따르면 옴부즈만은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이나 오랫동안 해소되지 않은 고충민원을 시민의 입장에서 직접 처리하는 민원조사관을 말하며 제도나 법령 위주로 판단하는 행정기관의 업무를 시민 입장에서 검토해 갈등을 해결하거나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행정기관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역할을 한다.
시는 최근 시 옴부즈만 5명 가운데 2명의 공석이 발생함에 따라 옴부즈만 추천위원회 심사, 하남시의회 위촉 동의 절차를 거쳐 이날 신규 옴부즈만 2명을 위촉했다.
신규 위촉된 옴부즈만들은 시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에 따라 2024년 4월 5일까지 2년간 활동하게 된다.
김상호 하남시장은 “시민들과의 민관협치가 날로 중요해지고 있는 가운데 시민의 입장에서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옴부즈만의 역할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이번에 신규 위촉된 옴부즈만은 기존 옴부즈만과 함께 시민들의 입장에서 불합리하거나 경직된 행정으로부터 발생하는 고충사항을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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