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언유착' 없었다...檢, 한동훈 무혐의..제보자X는 명예훼손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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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영 기자
입력 2022-04-06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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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상식적인 결정이 늦게 나와...정의 실현돼"

한동훈 검사장(사법연수원 27기)[사진=연합뉴스 ]

검찰이 이른바 채널A 사건'에 연루된 의혹을 받은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에 대해 2년 만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이선혁 부장검사)는 이날 강요미수 혐의로 고발된 한 부원장을 증거불충분 등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은 "확립된 공모공동정범에 관한 법리, 증거 관계상 공모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무혐의 처분한다"고 설명했다. 

반면 '검언유착' 의혹을 처음 제보한 '제보자X'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동재 전 기자가 한 부원장과의 친분을 과장하도록 유도해 이를 '검언유착' 정황으로 만들어 MBC에 거짓 제보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허위 보도를 해서 언론사 기자 등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고발된 MBC 관계자들은 혐의없음 또는 각하 처분됐다. 

수사팀은 지난 4일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채널A 사건 관련한 수사 경과 등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지검장은 한 부원장의 혐의를 입증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는 수사팀 결론을 받아들여 이틀 만에 승인했다. 

이날 한 부원장은 입장문을 통해 "친정권 검찰, 어용언론 등을 총동원해 '없는 죄'를 만들어 뒤집어 씌우려고 했던 '검언유착' 유령 같은 거짓선동과 공권력 남용이 최종적으로 실패했다"며 "지극히 상식적인 결정이 지극히 늦게 나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불법 수사상황 공개 및 마구잡이 수사지휘권 남발, 집권세력과 MBC 등 특정 언론들의 한몸같은 권언범유착 공작, 민언련 등 어용단체의 허위 선동과 무고 고발, 불법수사 관여자들의 예외없는 전원 포상 승진 과정 등에 대해 진실을 밝히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은 2020년 4월 민주언론시민연합이 MBC의 '검언유착' 보도를 근거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 한 부원장의 공모 정황이 있다고 이들을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신라젠 사건'과 관련해 이 전 기자가 한 검사장과의 친분을 내세우며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 측인 '제보자X'에게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여권 인사 연루 의혹을 제보하도록 강요했다는 게 의혹의 골자다. 

하지만 검찰은 이 전 기자를 2020년 8월 구속기소할 때 한 부원장과의 공모 혐의는 밝히지 못했다. 이 전 기자는 지난해 7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아 풀려났고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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