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에서는 전통적으로 송이를 더 많이 생산하기 위해 송이산 가꾸기 보조 사업을 통하여 많은 예산과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이번 산불로 인해 울진군 전체 송이 생산량의 70%를 차지하는 송이산이 피해를 입었다.
이에 따라 군은 큰 시름에 잠겨있는 송이 생산 농가의 피해 회복을 돕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지원 대책을 수립하고자 산불 피해 신고를 추진하게 됐다.
오는 8일 오후 5시까지 울진군산림조합 임산물유통센터(울진읍 울진북로 779-23, 송이공판장 2층)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최근 4년 간 산림조합 송이 생산량 증명서, 송이 거래 내역(송장, 전표 등), 임대차계약서 사본, 기타 송이 피해 증빙 자료, 신분증 등 자신에게 해당 되는 자료를 준비해 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