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7일 스토킹처벌법 반의사불벌죄 폐지와 관련해 "법무부는 해당 조항 폐지에 대해 일반 추진 검토 의견을 제시했다"고 했다.
차승훈 인수위 부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 공동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을 통해 "스토킹 범죄의 특성상 합의 과정에서 추가 피해 가능성을 고려해 법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게 (법무부가) 국회 입법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차 부대변인에 따르면 법무부는 "교제 폭력에 대해 가정폭력이 적용되지않아 접근 금지 조치 등이 발생하지 않는다"라며 "전문가 의견, 해외 입법례를 검토해 피해자 보호에 충실할 수 있도록 국회 입법 눈의를 진행하겠다"고 보고했다.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어 처벌이 불가능하다. 스토킹처벌법 제18조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조항은 추가 보복을 우려하는 피해자가 사건 합의를 거부하기 어렵게 만드는 등 그동안 부작용이 제기돼 왔다. 이에 지난 대선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스토킹처벌법 내 반의사불벌 조항 폐지를 공약한 바 있다.
차 부대변인은 "기대 효과로 스토킹 피해, 교제 폭력 피해, 미성년 성폭력 피해 보호가 강화될 것이라 보고 인수위는 스토킹 피해자 신변 보호에 대한 국가책임제 시행과 교제 폭력 시각지대 해소가 당선인의 공약인만큼 합리적 실천 방향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라고 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