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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文대통령 부부 앉은 초석, 지정·등록 문화재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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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성민 기자
입력 2022-04-07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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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전에 보다 섬세하게 준비하지 못했다는 지적에 공감·앞으로는 더욱 유의하겠다"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지난 5일 서울 북악산 법흥사터(추정)에서 김현모 문화재청장의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청와대 뒤편 북악산 남측 탐방로를 산행하던 도중 법흥사터(추정) 연화문 초석을 깔고 앉은 사진이 공개된 후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문화재청이 “법흥사터(추정) 초석은 지정 또는 등록 문화재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문화재청은 7일 “지난 5일 북악산 남측 탐방로 개방 기념산행에서 문 대통령 내외가 착석한 법흥사터(추정) 초석은 지정 또는 등록문화재가 아니다”라며 “사전에 보다 섬세하게 준비하지 못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공감하며 앞으로는 더욱 유의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문화재청은 “향후 법흥사터의 소중한 가치를 온전히 보존하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 불교문화유산의 가치를 보다 널리 알리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앞서 문 대통령 부부는 지난 5일 북악산 전면 개방을 하루 앞두고 북악산 성곽 남측을 산행했다. 북악산이 일반 시민의 품으로 돌아가는 것을 기념하며 새로 개방된 남측 등산로 곳곳에 있는 문화유적들을 알리기 위한 행사였다.
 
논란이 된 사진에는 법흥사터에 도착한 문 대통령 부부가 연화문 초석에 앉아, 동행한 김현모 문화재청장의 불교 유적들에 대한 설명을 듣는 모습이 담겼다.

불교중앙박물관장 탄탄스님은 법보신문과 인터뷰에서 “사진을 보고 참담했다”며 “성보를 대하는 마음이 어떤지 이 사진이 보여주고 있는 것 같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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