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해 부동산 거래 신고 가운데 의심거래 1만3000여건을 정밀 조사, 2025건의 위법 사례를 적발해 41억6000여 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반 내용에 따르면 계약일로 부터 30일이 지나 지연 신고한 경우가 1938건으로 가장 많았고, 거래가격 등을 거짓으로 신고한 사례가 62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실제 8억2000만원에 거래한 송파구 아파트를 4억원으로 신고하거나 반대로 2억원인 강서구 아파트를 3억5000만원에 신고한 사례 등이 있었다.
또한 편법 증여 및 탈세로 추정되는 6207건은 국세청에 통보했다. 강남구 아파트를 시세보다 낮은 8억5000만원에 신고한 사례를 조사해보니 매도인과 매수인이 가족 관계로 밝혀진 경우가 대표적이다.
또 C 법인과 D씨는 종로구 다세대 주택을 1억9000만원에 거래 신고를 했으나 조사결과 법인의 대표자에게 차입한 것으로 확인돼 국세청에 통보했다.
고가의심 신고도 있었다.
E씨와 F씨는 강서구 아파트를 3억5000만원에 신고했으나 실제 거래 가격이 2억7000만원으로 확인돼 매도인, 매수인에게 실거래 가격의 5%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시는 국토교통부에서 1차 조사를 마치고 통보한 9억원 이상 고가 주택 의심 거래도 면밀히 조사해 과태료 부과 등 추가 조치를 할 계획이다.
고가주택 의심 거래는 강남구(99건), 서초구(89건), 마포구(48건)가 대다수를 차지했다.
최진석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동향 분석 시스템 가동 등 다양한 수단으로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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