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는 입학취소처리심의위원회가 고등교육법 해당 규정과 고려대 2010학년도 모집요강에 따라 지난 2월 22일 조씨 입학 허가 취소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대학 측은 "2010학년도 입시 때 제출한 학교생활기록부를 대상자(조씨)에게 제출받아 검토한 결과 법원이 허위이거나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한 내용이 기재됐음을 확인했다"며 입학 취소 이유를 설명했다. 심의 과정에서 조씨를 직접 만나 소명 등도 들었다고 전했다.
고려대 입학 취소 결정은 부산대에 이은 것이다. 부산대는 지난 5일 조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을 취소했다. 부산대는 조씨가 허위 서류로 의전원 입학시험에 합격했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조씨가 법원이 위조 또는 허위로 판단한 표창장 등을 입시 서류로 제출한 만큼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봤다.
조씨는 고려대 생명과학대학 환경생태공학부를 졸업한 뒤 2015년 부산대 의전원에 입학했고, 2021년 1월 의사 국가고시에 합격했다. 이후 서울 도봉구 한일병원에서 인턴으로 근무했다.
고려대와 부산대 의전원이 입학 취소를 결정하면서 조씨가 지난해 1월 취득한 의사 면허도 취소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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