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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편리한 도시·더 나은 주거환경 제공 위해 적극행정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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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현 기자
입력 2022-04-07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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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열린 2022년 제1차 적극행정추진위원회 회의에서 김광묵 위원장(앞줄 오른쪽둘째)과 김현준 LH 사장(앞줄 오른쪽 셋째) 등 위원회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했다. [사진=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민에게 더 편리한 도시·주거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올해도 ‘적극행정’을 지속 강화해 체감할 수 있는 혁신성과를 창출하겠다."

김현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은 7일 서울지역본부에서 개최된 제1차 LH 적극행정추진위원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적극행정이란 공무원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전문성 등을 토대로 업무를 적극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앞서 LH는 지난해 9월 관련 법령이 없거나 신속한 업무처리가 곤란한 사항 등에 대한 업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추진위를 출범시켰다. 위원장으로는 김광묵 SAP 정부혁신연구센터장을 위촉했다.

이날 위원회는 지난해의 성과를 지속적으로 확산하는 동시에 올해는 새로운 과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적극행정 기반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논의했다. 또한, 이를 위해 위원회는 적극행정을 이행한 직원을 대상으로 법률 지원과 면책 건의를 확대하는 방안도 강조됐다. 

김광묵 위원장은 "적극행정은 LH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에게 한걸음 더 다가가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이라면서 “경영진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당부한다"고 했다. 

이후 회의는 지난해 성과를 결산하고 올해 1분기 사례를 발표하는 자리로 이어졌다. 지난해 위원회는 3차례 회의를 통해 △매입임대주택을 활용한 학대 피해 아동 안심쉼터 조성 △10년간의 주택공급 계획을 제공하는 내집마련 종합정보포털 구축 등 6건의 우수사례를 포함해 총 21건의 사례를 발굴했다. 

올해 1분기(1~3월)에는 7건의 사례가 보고됐다. 각각은 △임대주택 입주자를 대상으로 한 마음건강 지원 사업 △서울시·국토부와의 적극 협의를 통해 서울 준공업지역의 용적률 규제를 300%에서 400%로  완화한 사례 △현행 서울·경기에서 시행하고 있는 건설명장 제도를 수도권 전체로 확대한 방안 △ 하남 교산 등 3기신도시 내 문화재 발굴·보전 노력 확대 △수도법 개정 건의를 통한 도시효율 제고 △스마트 안전 통합 플랫폼 구축 △노동자의 효율적인 출퇴근 관리를 위해 LH 전자카드를 도입한 '건설현장 노임 체불 제로화 사업' 등이다. 

현장에 참석한 LH 관계자는 "이날 위원회가 특히 현장에서 직접 추진된 사례에 큰 관심을 보이며 중요성을 강조했다"면서 "향후 각 지역본부가 적극적이고 구체적으로 사례를 추가해서 전국에 확산할 수 있도록 당부했다"고 설명했다. 

일례로, 위원회는 '스마트 안전 통합 플랫폼'을 구축한 사례를 점검하며 향후 확대하도록 목소리를 모았다. 지난해 중대재해 처벌법 시행으로 우리 사회가 현장 노동자 안전에 관심이 커진 점을 반영한 것이다.

앞서 전북지역본부가 노동자의 추락 방지를 위해 에어백 조끼를 보급한 방안을 확대하거나 그간 건설현장에 한해 운영됐던 스마트 관제센터를 이미 준공한 단지에도 확대하는 방안 등이 나왔다. 이 경우, 스마트 CCTV를 통해 매입 임대주택 등 입주민의 안전 사항을 원격으로 관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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