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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청[사진=구리시]
지급 대상자는 지난 3월 13일 기준 구리시에 주소를 둔 내국인과 영주권자, 결혼이민자다.
신청은 오는 21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다.
온라인 신청 사이트 또는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단, 다음달 10일에는 제8회 지방선거 모의시험 관계로 동 행정복지센터 신청이 불가하다.
재난기본소득은 오는 9월 말까지 사용할 수 있다.
시는 지난 3월 11~13일 시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6790명 중 4824명(71%)이 시민 모두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에 찬성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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