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지자체 및 관계기관과의 협업 강화를 통한 아동학대 예방 통합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차승훈 인수위 대변인실 부대변인은 8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브리핑룸에서 “‘아동인권 중심의 아동학대 방지 전방위 시스템 구축’이 당선인의 공약사항인 만큼 지자체 및 관계기관과의 협업 강화를 통한 아동학대 예방 통합체계를 구축하는 등 다양한 대안적 방안을 검토해 종합적 실천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전했다.
법무부는 지난달 29일 인수위 업무보고에서 아동학대 예방 체계 구축에 대해 우선 추진 검토의견을 제시했다.
이행계획으로 보호관찰소와 아동보호전문기관 간 사례관리 회의를 실시해 고위험 가정 여부를 선별하고, 고위험 가정에 보호관찰관과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이 동행하여 현장점검 및 피해아동 상태를 확인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가정 내 학대 발생시 피해자인 아동을 보육시설에 위탁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자를 가정에서 분리하는 방안 추진에 대한 의견을 전달했다.
법무부는 아동학대 신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등의 고의, 중과실이 없는 경우 징계 및 민형사 면책규정을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관계공무원이 직무를 보다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나, 공무원의 공권력 남용우려 등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했다.
아동학대 상습범에 대해서는 상습학대범죄 조항을 <아동학대처벌법>에 신설하는 방안과 함께 아동학대 상습범에 대한 친권상실 선고 청구(대검)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홍경희 인수위 부대변인은 같은날 “보건복지부가 고척돔 취식 허용과 관련해 공조 시스템을 갖추는 등의 기준을 정해 기준에 적합한 경우 실내 취식을 허용하는 방안으로 개선하겠다는 답변을 했다”며 “다음 주 거리두기 조정 때 방역지침 조정 절차를 거쳐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홍 부대변인은 “고척돔 실내 취식이 사실 의미가 없는 게 경기장 외부에 있는 복도 시설에 식당 등 편의 공간이 많이 밀집돼있어 국민들이 (복도로) 나와 식사하고 있다”며 “상당히 밀폐되고 복잡한 상태이기에, 실내 취식을 전면 허용하면 환경 자체가 나아질 것이라고 문제를 제기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1일 고척돔에서는 음식을 섭취할 수 없다는 질병관리청의 공지를 한국야구위원회(KBO)에 전달했다. 다른 구장은 실외 시설이라 취식을 허용했으나 고척돔은 실내 시설로 규정해 취식을 불허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