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이 발간한 '2022 단체교섭 체크포인트' 재계가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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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동 기자
입력 2022-04-0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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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최근 발간한 '2022 단체교섭 체크포인트(CHECK POINT)'가 재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올해 단체교섭에서 예상되는 주요 쟁점을 알기 쉽게 정리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경총은 △임금인상 △경영성과급 지급 △복리후생 확대 △임금체계 개편 △고용안정 △근로시간 면제 등 조합활동 △원청의 단체교섭 당사자성 △노동이사제 등이 올해 단체교섭에서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고 이와 관련해 기업들이 유의해야 할 부분들을 정리했다.

먼저 임금체계 개편과 관련해서는 직무와 성과 중심으로 임금체계와 인사제도를 개편하고 임금체계의 과도한 연공성을 축소해 기업의 실적과 개인의 성과를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고용 안정과 관련해서는 고용 조정과 고용 보장 문제가 사용자 고유의 인사·경영권에 해당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의무적인 교섭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에 유의해야 하고, 희망퇴직과 휴업 등 고용 조정을 추진할 경우에는 근로자의 협조를 얻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경총은 노동조합의 활동을 근무시간 외 무급으로 할 것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근로시간 면제 제도는 면제 한도 범위 내에서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근로시간 면제 대상 업무는 노조법상 규정 업무에 한정하고, 운영비는 노조의 자주성을 저해할 위험을 고려해 노조에서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하며, 근로자가 아닌 사람이 사업장에 출입하는 경우 사전 승인을 받도록 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협력사 근로자들로 구성된 노조가 원청을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해야 할 법적 의무가 없으며, 협력사 근로자 노조의 조합활동은 시설관리권에 의해 제한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경총은 노동이사제와 관련해 "임원의 선출, 이사회 구성 참여, 기업의 사회적 책임 등 기업 경영 관련 사안은 단체교섭에서 논의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고 언급했다.

특히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에서 노동이사를 선임할 경우에도 노동이사에 관한 사항은 단체교섭에서 논의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고 전했다.

경총은 2022 단체교섭 체크포인트 발간에 이어 15개 지방 경총과 함께 오는 22일까지 '2022년 임단협 체결 대응전략 설명회'도 공동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사진=한국경영자총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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