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해 4월 주요 대규모 재건축·재개발 사업 지역 4곳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한 이후 해당 지역 아파트 거래가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4월 27일 토지거래허가구역 발효 이후 지난달 31일까지 강남구 압구정동 24개 아파트에서는 32건이 거래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2020년 4월 27일~2021년 3월 31일) 거래가 438건 이뤄진 것과 비교하면 92.7% 줄었다.
동일한 방식으로 분석하면 양천구 목동 14개 아파트 단지는 지난해 824건에서 올해 110건으로 86.7% 감소했으며, 영등포 여의도동 16개 아파트 단지도 252건에서 37건(85.3%)으로 거래가 대폭 줄었다.
거래가 급감한 가운데 가격은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4월 27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압구정동 토지거래허가 구역에서 거래된 아파트 3.3㎡당 평균 매매가격은 1억1467만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8564만원보다 33.9% 올랐다.
같은 기간 목동 지역 아파트 3.3㎡당 평균 매매가격은 6126만원에서 7677만원으로 25% 뛰었다. 여의도 지역 아파트 3.3㎡당 평균 매매가격도 지난해 6429만원에서 올해 7500만원으로 1080만원(16.6% 상승) 올랐다.
신고가도 속속 나오고 있다. 압구정 신현대11차 아파트 전용면적 183㎡는 지난달 17일 59억5000만원에 거래됐다. 기존 신고가보다 7억5000만원 높은 금액이다 여의도 서울아파트 전용 139㎡도 지난달 21일 42억5000만원에 팔렸다. 직전 거래 가격보다 2억원 뛰었다. 목동신시가지 9단지 전용 106.9㎡도 지난달 29일 21억5000만원에 신고가로 손바뀜됐다.
앞서 오 시장은 일부 재건축 단지 등에서 비정상적인 거래가 포착된다는 이유로 압구정 아파트 지구(24개 단지), 여의도 아파트 지구와 인근 단지(16개 단지), 목동 택지개발 사업 지구(14개 단지), 성수 전략정비 구역 등 모두 4.57㎢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이달 27일 만료 예정이지만 최근 재건축 활성화 정책으로 인한 가격 상승세 우려로 인해 연장될 가능성이 높다. 현지 주민들이나 공인중개업자들은 재산권 침해 등을 이유로 반대 의견을 내고 있지만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는 더 강화된 토지거래허가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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