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대통령 집무실' 반경 100m 내 집회와 시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종로경찰서는 인력을 대거 용산경찰서로 재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경찰청 태스크포스(TF)를 중심으로 용산 집무실도 관저와 마찬가지로 100m 내 집회·시위를 금지하기로 하는 방침을 확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11조에 따르면 대통령 관저와 국회의장·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국무총리 공관 등으로부터 반경 100m 이내 집회 및 시위를 금지하고 있다. 다만 대통령 집무실은 명시적으로 기재돼 있지 않다.
기존 청와대는 대통령 집무실과 숙소가 모두 청와대 경내에 있어 집시법상 해석의 문제가 없었다. 하지만 향후 집무실이 용산으로 이전되면 관저와 집무실이 분리된다. 이에 경찰은 해당 법 조항의 입법취지를 고려하면 집무실도 시위 금지 대상으로 포함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관저의 의미는 집무실과 생활 공간을 포함한다는 경찰의 입장은 변함없다"며 "입법적 연혁이나 전반적인 상황을 볼 때, 집시법에서 대통령실을 관저 하나로 규정한 것으로 볼 때 관저 범위에 집무실도 포함된 것으로 보는 게 맞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종로경찰서는 인력을 대거 용산경찰서로 재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경찰청 태스크포스(TF)를 중심으로 용산 집무실도 관저와 마찬가지로 100m 내 집회·시위를 금지하기로 하는 방침을 확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11조에 따르면 대통령 관저와 국회의장·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국무총리 공관 등으로부터 반경 100m 이내 집회 및 시위를 금지하고 있다. 다만 대통령 집무실은 명시적으로 기재돼 있지 않다.
기존 청와대는 대통령 집무실과 숙소가 모두 청와대 경내에 있어 집시법상 해석의 문제가 없었다. 하지만 향후 집무실이 용산으로 이전되면 관저와 집무실이 분리된다. 이에 경찰은 해당 법 조항의 입법취지를 고려하면 집무실도 시위 금지 대상으로 포함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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