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시에 따르면, 그 간 현역병과 사회복무요원에게 지급하던 입영지원금을 보충역, 대체역, 상근예비역, 승선근무예비역을 포함한 모든 병역의무이행자로 대상을 확대했다.
시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성남시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 개정 내용’을 공포했다.
특히, 입영지원금 제도를 시행 중인 전국 15개 지자체 중 모든 병역의무이행자에 지원금을 지급하는 곳은 성남시가 유일하다.
최근 7개월간 입영지원금을 받은 현역병과 사회복무요원은 1394명인데 대상이 확대되면서 올해 입영지원금 지급 인원은 5700명이 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시는 입영지원금 신청기한도 종전 입영 전날까지에서 입영 후 6개월 이내로 완화했다.
이에 따라 제도 시행(2021.9.1) 이후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은 현역병과 복무요원이 오는 10월 10일까지 신청하면 입영지원금을 받게 된다.
입영지원금 신청 방법도 편리해졌다.
기존 방식인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외에 온라인 통합접수시스템을 활용하면 집이나 부대에서도 입영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시 관계자는 “병역의 의무 이행하는 성남시민 모두에게 차별 없이 공정하게 입영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했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