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시의회에 따르면, 결산검사위원의 수는 예년보다 2명 증원됐다.
시의 예산이 당초 목적대로 사용됐는지, 낭비나 부적정 집행 내용은 없는지 등을 점검한 후 유사 사례 방지를 권고하는 결산검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조례안에 따르면 결삼검사위원의 대표위원은 시의원 중에서 선출하게 돼 있으며, 검사 대상 회계연도의 세입․세출 결산과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등의 점검을 주관한다.
한편, 성복임 의장은 “시민의 소중한 재산으로 조성된 예산의 집행 적정성을 더 철저히 검증하기 위한 변화”라고 강조하고,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 이후 관련 자체 조례를 개정해 결산검사 제도를 강화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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