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사법행정분과 이용호 간사는 11일 통의동 사무실 브리핑에서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세는 나이', '만 나이', '연 나이' 계산법을 모두 사용하고 있다"며 "법적·사회적 나이 계산법이 통일되지 않아 국민들이 사회복지서비스 등 행정서비스를 받거나 각종 계약을 체결 또는 해석할 때 나이 계산에 대한 혼선·분쟁이 지속돼 불필요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발생해 왔다"고 지적했다.
인수위는 우선 민법 및 행정기본법에 '만 나이' 계산법 및 표기 규정을 마련해 법령상 민사·행정 분야의 '만 나이' 사용 원칙을 확립한다는 계획이다. 이후 '연 나이' 계산법을 채택하고 있는 개별법 정비도 추진한다.
법제처는 올해 안에 행정기본법 개정안을 마련해 내년까지 국회를 통과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인수위 측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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