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경제1분과와 관세청은 11일 이 같은 내용의 전자상거래 디지털 인프라를 구축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양측은 해외직구 소비자가 주문 이후 본인의 통관내역 등을 쉽게 알 수 없어 불편을 겪었던 점을 개선하기 위해 직구 포털 서비스를 통해 소비자가 자신이 주문한 물품의 통관 진행현황과 납세실적 등을 모바일로 손쉽게 확인하고 실시간으로 알림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디지털 통관시스템을 구축, 해외직구 이용자가 편리하게 상품을 받을 수 있게 할 예정이다. 이 시스템을 활용하면, 관세청이 플랫폼 등으로부터 주문정보를 사전에 제공받은 소액 물품의 경우 소비자가 간편하게 수입신고를 할 수 있어 신속하게 통관할 수 있다.
그간 소액·다건 수출이 많은 영세·중소기업의 경우, 수출 관련 무역금융을 신청할 때 수출통관 건별로 서류를 제출하고 일일이 외화결제 내역과 매칭해야 하는 어려움 때문에 신청을 포기하는 경우도 많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향후 관세청은 전자상거래 수출(선적) 내역을 직접 무역금융 신청 은행에 제공해 더 많은 수출 기업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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