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칠곡군청 전경 [사진=칠곡군]
군 인력을 활용한 지상감시와 헬기 및 드론을 이용한 공중감시를 병행해 산불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진화인력과의 즉각적인 연계를 통한 초동진화체계 확립으로 인명 및 재산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특히 산림인접지 소각행위자 및 산불 가해자(실화·방화)에 대해 과태료 및 사법처리 등 무관용 원칙 적용으로 행위자에 대한 엄벌을 적용한다.
칠곡군 관계자는 “실수로 산불을 낸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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