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 강간을 전쟁범죄로 규정한 지 20년이 지났지만, 러시아군이 떠난 자리엔 성폭행 피해를 입은 우크라이나 여성들이 남겨졌다. 한 우크라이나 여성은 자녀 앞에서 러시아 군인에게 성폭행당했다고 주장하는가 하면, 심지어 한 살배기 아기도 성폭행 대상이 된 것으로 확인됐다. 러시아 군대가 우크라이나에서 광범위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정황이 하나둘 드러나면서 반인륜적이란 비판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11일 영국 언론 더선과 미러 등 외신에 따르면 1997년생 러시아 군인인 알렉세이 비치코프는 한 살배기 아기를 상대로 성폭행한 영상을 러시아 소셜미디어(SNS) 프콘탁테(VKontakte)에 올렸다가 체포됐다. 구체적인 영상 촬영 시간과 장소는 알려지지 않았으나, 그는 자신의 범죄를 과시하듯 동료 병사들에게도 성폭행 영상과 사진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 온라인매체 더인사이더는 "비치코프의 SNS엔 비정상적인 성적 성향이 드러난 여러 개의 영상이 올라와 있다. 이 중엔 아동 폭력을 행사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비치코프는 러시아 공수부대 본부가 있는 북부도시 프스코프(Pskov) 외곽의 한 부대에 복무 중인 군인이었다.
러시아군이 키이우를 비롯해 점령했던 지역에서 속속 퇴각하자 여태껏 감춰졌던 전시 강간 증언들이 쏟아지고 있다. 영국 가디언은 러시아군이 집단 성폭행은 물론 자녀가 보는 앞에서 강간을 저질렀다는 피해 사례까지 파악됐다고 전했다. 키이우 거주 여성운동가 안토니나 메드베드추크(31)는 가디언에 "피란 가기 전 신변 보호를 위해 가장 먼저 챙긴 것은 콘돔과 가위였다"면서 "매일 전투가 끝나고 통금 전 휴전 시간에 기본 구급용품 대신 응급 피임약을 찾아다녔다"고 말했다. 전쟁 뒤 벌어지는 성폭행이 우크라이나 여성들에게 극도의 공포감을 심어주는 셈이다.
글로벌 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는 성명을 통해 "지난 2월 24일부터 3월 14일까지 러시아군이 점령했던 체르니히우, 키이우 등 지역에서 성폭행을 비롯한 전쟁범죄를 저지른 사례들이 보고됐다"고 밝혔다.
실제로 우크라이나 홀로스당 소속 여성 하원의원인 레시아 바실렌코는 자신의 트위터에 '강간당한 후 살해된 여성의 고문당한 시신'이란 제목의 사진을 공유했다. 사진 속 여성의 신체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아돌프 히틀러가 이끌던 나치 독일군의 상징인 'SWASTIKA' 기호가 붉게 새겨져 있었다.
바실렌코 의원은 "러시아군 병사들이 우크라이나 여성의 몸에 나치 문양 모양의 화상을 입혔다. 러시아 병사들은 점령지에서 강간과 약탈, 살인을 일삼고 있다"고 주장했다.
사진작가 미하일 팔린차크가 키이우에서 20km 떨어진 한 고속도로에서 찍은 사진에서도 갈색 담요 아래에 민간인 남성 1명과 나체의 여성 2∼3명이 숨져 있었는데, 이들 역시 신체 일부가 불에 탄 상태였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SNS에선 ‘러시아의 전쟁범죄(#RussianWarCrimes)’라는 해시태그를 달고 규탄의 목소리가 나온다.
전시에 벌어지는 성폭행은 1998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관한 로마규정이 제정된 이후 줄곧 전쟁범죄의 한 종류로 다뤄져 왔다. 하지만 우크라이나에서 성범죄를 저지른 러시아 군인에 대한 처벌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ICC가 설립된 뒤로 전시 강간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린 사례가 없기 때문. 2016년 내렸던 유일한 유죄 판결도 2년 만에 항소로 뒤집혔다.
한편 멀린다 시먼스 우크라이나 주재 영국 대사는 “러시아가 성폭행을 전쟁의 무기로 사용하고 있다"며 “여성들은 자녀들 앞에서 성폭행을 당했고, 소녀들은 가족 앞에서 성폭행을 당했다. 이는 전쟁범죄다”라고 러시아를 강하게 비판했다.
글로벌 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는 성명을 통해 "지난 2월 24일부터 3월 14일까지 러시아군이 점령했던 체르니히우, 키이우 등 지역에서 성폭행을 비롯한 전쟁범죄를 저지른 사례들이 보고됐다"고 밝혔다.
바실렌코 의원은 "러시아군 병사들이 우크라이나 여성의 몸에 나치 문양 모양의 화상을 입혔다. 러시아 병사들은 점령지에서 강간과 약탈, 살인을 일삼고 있다"고 주장했다.
사진작가 미하일 팔린차크가 키이우에서 20km 떨어진 한 고속도로에서 찍은 사진에서도 갈색 담요 아래에 민간인 남성 1명과 나체의 여성 2∼3명이 숨져 있었는데, 이들 역시 신체 일부가 불에 탄 상태였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SNS에선 ‘러시아의 전쟁범죄(#RussianWarCrimes)’라는 해시태그를 달고 규탄의 목소리가 나온다.
전시에 벌어지는 성폭행은 1998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관한 로마규정이 제정된 이후 줄곧 전쟁범죄의 한 종류로 다뤄져 왔다. 하지만 우크라이나에서 성범죄를 저지른 러시아 군인에 대한 처벌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ICC가 설립된 뒤로 전시 강간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린 사례가 없기 때문. 2016년 내렸던 유일한 유죄 판결도 2년 만에 항소로 뒤집혔다.
한편 멀린다 시먼스 우크라이나 주재 영국 대사는 “러시아가 성폭행을 전쟁의 무기로 사용하고 있다"며 “여성들은 자녀들 앞에서 성폭행을 당했고, 소녀들은 가족 앞에서 성폭행을 당했다. 이는 전쟁범죄다”라고 러시아를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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