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는 11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MTN '머니왕 3부' 등 2개 프로그램에 대해 법정제재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주식 투자 관련 특정 상품명 및 해당 상품에 광고효과를 줄 수 있는 상업적 표현을 자막과 음성을 통해 구체적으로 장시간 노출·언급하는 내용을 방송한 MTN '머니왕 3부'에는 '경고'를 의결했다.
특정 부동산의 상품명을 자막·음성과 영상으로 구체적·반복적으로 노출·언급하는 내용을 방송한 MTN '이슈&뷰11'은 '주의'로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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