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특사경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미신고 숙소의 소음, 안전사고 등이 사회적 문제로 나타나고 합법 숙박 영업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계획됐다.
도 특사경은 특히 미신고 불법 숙박업소가 TV 예능프로에도 소개될 정도로 사회 전체에 만연해 있고 2021년 12월 공중위생관리법 개정(1년 징역 또는 1000만원 벌금 이하 → 2년 징역 또는 2000만원 벌금 이하)로 미신고 숙박업 처벌 법령이 강화된 만큼 이런 불법행위가 도내 전체로 확산하기 전에 차단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아파트, 원룸, 오피스텔, 상가 등에서의 숙박업 영업과 △관할 시·군청에 신고 없이 운영하는 민박 숙소 모두 불법으로 적발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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