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문화체육관광부는 ‘메타버스·NFT 관련 저작권 쟁점 연구용역’ 발주 공고를 내고 업체 선정과 정식계약 절차를 앞두고 있다. 문체부는 이번 정책연구가 윤 당선인의 NFT 활성화 공약과 연결되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와 NFT 관련 정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인수위와 NFT 정책을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있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NFT는 사진과 동영상, 게임 아이템 같은 디지털 상품이나 콘텐츠에 소유권을 부여하는 일종의 증명서다. 디지털 콘텐츠에 고유성과 희소성을 부여해 일반적인 상품처럼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암호화폐 투자에 관심이 많은 국내외 2030세대가 NFT 투자에 나서고 있다. 블록체인 데이터 분석업체 디앱레이더에 따르면 글로벌 NFT 거래량은 2020년 9490만 달러(약 1174억원)에서 지난해 249억 달러(약 30조8000억원)로 증가했다.
문체부는 이를 위해 저작권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저작권자 동의 없이 예술 작품이 NFT로 거래되는 사건들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해 6월 한 마케팅 기업이 △이중섭 <황소> △박수근 <두 아이와 두 엄마> △김환기 <전면점화-무제> 등 국내 거장의 작품을 NFT로 만들어 경매에 나서려다 돌연 취소했다. “저작권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유족들이 반발했고, 해당 작품들에 대한 진위 논란까지 발생했기 때문이다. NFT 구매를 저작권을 소유한다는 의미로 오인하는 이용자가 많아 이에 대한 정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문체부 관계자는 "선제적인 연구로 메타버스, NFT 등 새로운 기술의 등장으로 발생하는 저작권 문제에 대한 대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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