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주택도시공사 전경 [사진=GH]
GH에 따르면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은 GH가 주택을 매입해 개·보수 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 장애인, 청년 등에게 시세의 30%~50% 수준으로 임대하는 사업으로 매도신청 대상주택은 매입 대상지역 내 호별 전용면적 85㎡이하 다가구주택 및 공동주택(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도시형생활주택)과 호별 전용면적 40㎡이하 주거용 오피스텔이다.
매입주택 선정은 대중교통 접근성 등 입지여건, 건물노후‧관리 정도 등 주택품질 검토 서류심사와 현장심사, 매입심의 등의 과정을 거치며 매입가격 산정 시, 1개 감정평가기관은 매도자의 추천을 받아 선정해 매입가격 산정의 공정성을 확보토록 했다.
매입가격 산정은 2개의 감정평가기관이 하되 각 기관 평가금액의 산술평균치로 산정하고 매도신청 접수는 4월 21일까지 등기우편으로만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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