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법안 처리 코앞...상설특검 카드로 現정권 '적폐 수사' 시동 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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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영 기자
입력 2022-04-13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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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수완박' 7월 시행 때까지 수사 속도 전망

더불어민주당이 12일 오후 의원총회 끝에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당론으로 채택한 가운데,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 모습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하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당론으로 채택하면서 검찰 현안 수사에 차질이 생길 거라는 전망이 나온다. 민주당은 검수완박 시행 시점을 법 처리 3개월 이후로 미루기로 했는데, 법조계는 이 기간 검찰이 최대한 수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내다봤다. 
 
13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전날 의원총회를 열어 검찰에 기소권만 남기도록 하는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 등을 이달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고, 내달 3일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공포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민주당의 '검수완박' 법안은 현재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로 쪼그라든 검찰 수사권을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에서 아예 삭제하는 게 골자다. 다만 민주당은 '검수완박' 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 되더라도 법 시행은 3개월 뒤로 미루기로 했다. 경찰이 수사권 일체를 위임 받기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민주당은 이 기간 검경 조직 개편과 경찰에 대한 통제 강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검수완박 자체에 부정적인 터라 후속 입법 논의는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 

민주당의 검수완박 강행이 현실화된다면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이나 월성1호기 경제성 조작 사건,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등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의혹에 대한 수사는 속도를 낼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검찰 안팎에서 나온다. 다만 법 시행까지 최대 3개월밖에 시간이 없는 상황에서 '반쪽 수사'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출신 김영종 변호사는 "(검수완박 강행이) 검찰 수사에 영향이 미칠 것은 명백하다"며 "(검찰 수사는) 결국 급하게 끝내서 종결 처분해야 한다"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검수완박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아지자, 윤 당선인이 세간의 예상을 깨고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을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 대장동 개발 의혹 등과 관련해 상설특검을 발동하려는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최진녕 변호사(법무법인 CK)는 "한동훈 검사장을 법무장관으로 지명했으니,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없애도 (대장동 의혹 같은 경우) 장관이 직권으로 상설특검을 발동하면 된다"며 "검수완박이라고 하지만, 특검법에 따라서 수사할 수 있는 부분은 수사하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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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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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설특검한다고
    더민주당 특검법으로 맞서라
    세계최초 검사출신 필리핀대통령 두테르테
    세계2번째 검사출신 굥맹구 윤두테르테
    문정부에서 친여인사 장관이 검찰을
    통제한다고 비난하던 굥맹구가
    이거 완전히 검찰최측근을 장관앉혔다
    본인가족 수사막고 굥맹구에 살아있는권력을
    수사하지 말라는건가??
    이게 나라냐 개검공화국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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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러니 검찰의 수사권 기소권 분리해도 문제가 없다는것이죠?
    김 영삼 정부부터 시작해서 이 명박 박 근혜 정부에서도 검찰 개혁 하려고 했던것 아닙니까?
    검찰 개혁에는 여야가 없었고, 여당 야당 의원없이 민주당은 물론이거니와 바른미래당 자유한국당 등 심지어 검찰 출신 의원들 까지, 이름만 대도 알 수 있는 권성동 의원 나경원의원 오신환의원 등등... 너무도 많은 의원들이 있지요. 심지어 그 중 어떤 분들은 수사권을 분리 시키기위해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시절부터 법안들을 발의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럼 이제 정상화하면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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