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동부리다 공무원이 내쫓자 폭력 행사...대법 "공무집행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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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한지 기자
입력 2022-04-13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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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대법원]

시청 사무실에서 소란을 피우자 바깥으로 끌어내는 공무원을 때린 민원인의 행위는 단순폭행죄보다 법정형이 높은 공무집행방해죄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확정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공무집행방해죄를 무죄로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3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9월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통영시청 내 주민생활복지과 사무실을 찾아가 휴대전화 볼륨을 높인 채 음악을 틀었다.

공무원이 '볼륨을 줄여달라'고 요청하자 욕설을 퍼부었다. 그러다 자신의 손목을 잡아 끌고 밖으로 나가려는 공무원의 옷을 찢고 멱살을 잡거나 뺨을 때렸다. 수사기관은 A씨에게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그러나 1심은 A씨의 행위가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A씨가 공무원의 멱살을 잡거나 뺨을 때린 사실은 인정되지만,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 집행이 적법한 경우'에 한해 성립한다는 이유에서다.
 
1심 재판부는 A씨를 제지한 공무원의 행위가 해당 부서에서 맡고 있는 '주민생활복지 통합조사나 민원 업무'에 벗어난 행위로써, 적법한 직무집행이 아니라고 봤다. 따라서 여기에 대항한 A씨의 행위는 공무집행방해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2심에서 검찰은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더해 '단순폭행죄'를 적용했다. 2심 재판부는 공무집행방해죄는 무죄가 맞는다면서도 폭행죄는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반면 대법원은 A씨에게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할 수 있다며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A씨의 행위는 공무원들의 적법한 직무 집행을 방해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공무원의 소란 피운 민원인에 대한 저지 행위는 민원처리법상 공무원의 직무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써, 원심 판단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민원처리법 5조 2항은 민원인은 민원을 처리하는 담당자의 적법한 민원 처리 요청에 협조해야 하고, 행정기관에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다른 민원인에 대한 민원 처리를 지연시키는 등 공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오늘날 관공서에서 주취 소란 행위 등으로 담당 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이를 제지하는 공무원에게 부당한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실정까지 감안하면, 소란을 피우는 민원인을 제지하거나 밖으로 데리고 나간 행위도 민원 담당 공무원의 직무에 수반되는 행위로 파악함이 상당하고 직무 권한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로 볼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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