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민주당 검수완박, 헌법 파괴행위...즉각 중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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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섭 기자
입력 2022-04-13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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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정 인물, 부패 세력 수호 위해 국가 수사 기능 무력화"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모습 [사진=연합뉴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이 4월 임시국회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처리하려는 것을 "헌법 파괴행위에 다름없다"며 강하게 반발하며 즉각 중단을 요구했다. 
 
유상범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인수위원은 13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검찰 수사권의 완전 폐지는 헌법이 검사에게 영장 신청권을 부여한 헌법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유 위원은 "형사사법 체계의 개편이나 조정은 오로지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이라는 관점에서 추진돼야 한다"며 "검찰 수사권의 완전 폐지는 국민 보호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오로지 특정 인물이나 부패 세력을 수호하기 위해 국가의 수사 기능을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새 정부의 출범을 앞두고 정부 내 준사법기관인 검찰청의 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해 무력화하려는 시도는 새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방해하는 것이자 대통령선거로 확인된 민의에 불복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 위원은 "정무사법행정분과 인수위원들은 위헌적일 뿐만 아니라 그 어떤 정당성도 찾아볼 수 없는 검찰 수사권의 완전 폐지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거듭 말했다. 다만 이번 입장문 발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의견을 나눈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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