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진식 중견련 회장, 중견기업에 친필 서신…"제도개선 동참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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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형 기자
입력 2022-04-13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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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329개 중견기업 대표에 서신…"반기업 정서는 마타도어"

  • "연대·협력, 성장의 조건…중견기업특별법 상시전환 요청"

최 회장은 지난 12일 친필 서신을 인쇄해 전체 5526개 중견기업 중 중견련 회원사를 포함한 3329개 중견기업 대표에게 전달했다. 사진은 최 회장의 친필 서신 [사진=한국중견기업연합회]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 회장이 전국 중견기업 대표들에게 서신을 보내 ‘중견기업 특별법’의 상시법 전환을 포함한 제도 개선에 동참해 달라고 호소했다.
 
13일 중견련에 따르면 최 회장은 전날 친필 서신을 인쇄해 전체 5526개 중견기업 중 중견련 회원사를 포함한 3329개 중견기업 대표에게 전달했다.
 
최 회장은 “글로벌 시대 국가 경쟁력의 핵심이 기업이라는 데 이의가 있을 수 없고, 기업은 경제의 중심이며 최고의 복지이자 삶의 터전으로서 좋은 일자리의 산실”이라며 “중견기업은 산업 생태계의 허리로서 성장사다리의 복원을 이뤄낼 핵심 기업군”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최 회장은 “반기업 정서는 마타도어로 일부 기업의 특정 행위를 비난할 수 있어도 모든 기업을 미워하는 사람은 없다”며 “국민 대부분인 근로자들은 기업에서 일하고 기업의 성과는 사회에 환원돼 공동체에 풍요를 더하는 간단한 원리에 주목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특히 최 회장은 “전방위 연결의 시대에 연대와 협력은 성장의 기본 조건이라는 팬데믹의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자본력과 네트워크 부족으로 정체될 수 있는 초기 중견기업을 끌어올리고, 혁신 벤처기업의 미래를 중견기업의 신성장 동력으로 융합하는 과제야말로 중견기업의 소명”이라며 “이 일을 함께 해나가자”고 했다.
 
그는 2024년 7월 중견기업 특별법 일몰을 꼽으면서 “중견련 회원사는 물론 중견기업계 전체가 특별법의 상시법 전환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최 회장은 “특별법 일몰로 조세특례제한법상 중견기업 기준이 사라지면 약 5%의 법인세 증가에 준하는 수준으로 조세 부담이 급증하는 등 대기업과 동일한 규제 부담을 떠안아야 했던 2013년 이전의 막막한 상황을 마주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지켜야 할 소중한 가치로서 경제 성장을 지향하는 중견기업계의 취지는 명확하고 한국에서 일등이면 세계에서도 일등인 수많은 중견기업의 존재가 선명한 근거인 바 모든 중견기업인이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참여해 달라”라고 힘줘 말했다.
 
중견기업 특별법이 시행된 이후 중견기업 수는 2013년 3846개에서 2020년 5526개로, 고용은 116만1000명에서 157만8000명으로, 수출은 629억4000달러에서 933억 달러로 늘었다.
 
이와 함께 최 회장은 “유엔무역개발회의가 인정한 선진국 지위에 걸맞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10개국 평균 수준으로 모든 법·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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