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에 취약한 미성년 학생의 집단감염 예방과 학교교육과정의 정상적 운영을 위한 차원에서 2020년 1월 전국적으로 학교체육시설을 미개방하게 되었으나, 이번 시설 개방은 코로나19 단계적 일상 회복에 따라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면서 지역주민의 여가활동과 건강 증진을 위한 최소한의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전라북도교육청이 일선 학교에 개방 권장을 결정했다.
다만 전면적인 개방은 아니며 실외체육시설(운동장)에 한하여 평일 일과시간 이후와 휴일 학생들의 이용에 지장이 없을 경우 개방할 수 있으며, 코로나19의 완전한 방역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임을 감안해 실내체육시설은 이번 개방안에 포함하지 않았다.
한편 실외체육시설은 학교 교육활동 및 학생 안전과 재산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단순 운동장 산책 등의 개별 이용에만 개방이 허용되며 각종 체육행사와 친목 행사 등 집단 모임을 위한 이용은 정부의 방역지침에 따라 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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