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환 해수부 장관 내정자…지식·실무 겸비 해양수산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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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미 기자
입력 2022-04-14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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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불법 판단 해운 담합 살필 듯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윤석열 정부 초대 해양수산부 장관으로 해수부 관료 출신인 조승환 전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장(56)이 지명됐다.

조 전 원장은 물류·안전·개발 등 해양수산 전 분야에 걸쳐 넓고 해박한 지식과 실무 경험을 겸비한 해양수산 전문가다. 온화한 성품에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꼼꼼하고 치밀한 일 처리로도 정평이 나 있다.

부산 출신으로 부산 대동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미국 워싱턴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법학석사 과정을 수료했다.

행정고시 34회로 공직에 입문해 통일원(현 통일부)과 국무총리실을 거쳐 해수부 연안계획과장, 물류제도팀장, 인천항건설사무소장, 해사안전국장,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해양정책실장 등을 역임했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대통령실 선임행정관을 지냈다.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장직을 맡아 지속 가능한 해양수산산업 생태계 구축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해양수산 분야의 다양한 연구개발(R&D) 사업을 지원·관리하고, 신기술 사업화도 추진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13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자회견장에서 "조 후보자는 해양수산 관련 주요 보직을 두루 역임한 최고 전문가"라며 "우리의 풍부한 해양 자원을 바탕으로 해양수산업 육성과 글로벌 물류 중심 신해양강국의 밑그림을 그려낼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조 후보자는 취임과 함께 공정거래위원회가 불법으로 판단한 해운 담합 사안부터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지난 1월 해운사 간 한국~동남아 운임 담합에 과징금을 물린 데 이어 한국~중국·일본 간 노선에도 담합이 있었는지를 조사 중이다.

조 후보자는 지명 직후 기자회견에서 "해운에는 오랫동안 전통적으로 이뤄져 오던 국제적 관행이 있다"면서 해운 담합에 공정거래법을 적용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어 "이런 차원에서 소위 해운업체들 간 담합이라고 하는 부분은 적절한 해결책을 마련해 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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