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 봉곡천 수질개선 나선다...2026년까지 490억 투입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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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최록곤 기자
입력 2022-04-13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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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청 전경[사진 = 경상남도청]

경남도는 2023년도 통합·집중형 오염지류 개선사업 대상지로 김해 봉곡천이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김해 봉곡천은 낙동강 권역에서 유일하게 환경부 사업 공모에 선정, 국비 343억원을 확보했다.

김해 봉곡천 수질개선사업은 하수관로 정비, 수생태복원사업, 비점오염 저감사업 등 5개로, 2026년까지 총 사업비 490억원(국비 343억, 지방비 등 147억)이 투입된다.

서낙동강 유역은 지난해 비점오염 관리지역으로 지정됐다. 올해는 세부 관리계획이 확정될 예정인 만큼, 도는 동 사업과 연계 추진하면 수질개선 효과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통합·집중형 오염지류 개선사업은 오염된 하천에 하수도시설, 비점오염저감사업 등 다양한 수질개선사업을 단기간(3~5년) 집중지원하는 묶음형 수질개선 사업이다.

올해는 경남 김해 봉곡천, 충북 청주 무심천·석남천, 전남 장성 황룡강, 전북 전부 전주천 등 전국 5대 하천이 선정됐다. 
경남도, 장기방치건축물 아파트 옹벽 점검...26곳 35건 적발
경남도가 장기방치건축물과 아파트 내 옹벽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26곳에서 35건을 적발해 시정조치를 명령했다.

도는 지난 2월말부터 공사가 중단된 지 2년이 지난 장기방치 건축물 23곳과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설물안전법') 대상 아파트 내 옹벽 35곳을 점검했다. 

장기방치건축물 점검결과 지하층 물고임 1건, 외부마감재 탈락 1건, 기둥 등 구조부 결함 발생 2건 등 10건이 지적됐다. 거제시가 훼손 4건이 적발됐으며, 창원시는 지하층 물고임과 외부 마감재 탈락, 김해시는 가시설 훼손과 공사장 인근 보도 주변정리가 지적됐다. 

아파트 내 옹벽 점검결과, 대체적으로 옹벽 유지 관리상 문제가 지적됐지만, 구조적인 문제는 없었다. 지적사항은 총 25건으로, 배수공 막힘 및 배수로 내 퇴적물 미정비가 9건, 옹벽 위 교목 식재 관리 4건, 일부 균열·백태 등 12건이다.

아파트 내 옹벽 점검에서는 시설물안전법 대상 옹벽이 많은 창원시가 8건, 거제시가 9건이 지적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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