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반값 재산세' 가능…서울시 상대 소송 '최종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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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한지 기자
입력 2022-04-14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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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주경제 DB]

서울시가 2020년 이른바 '반값 재산세'로 불린 서초구의회 '재산세 감경 조례 개정안'이 무효라며 소송을 냈지만 최종 패소했다. 이에 따라 서초구는 9억원 이하 1가구 1주택자에 대해 재산세의 일부를 즉시 환급할 방침이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14일 서울시장이 서초구의회를 상대로 낸 '조례안 의결 무효 확인' 청구를 기각했다.

앞서 조은희 전 구청장이 재임하던 2020년 9월 서초구의회는 '재해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재산세 50%를 감면할 수 있다'는 지방세법 111조 3항을 근거로 9억원 이하 1가구 1주택자의 재산세 중 50%를 감경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의결·공포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경기가 위축된 상황에서 과도한 세금 부과로 고통받는 1가구 1주택 구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한다는 취지였다.

이에 ​서울시는 무효 확인 소송과 집행 정지 신청을 제기해 구의 재산세 감경 절차가 중단됐다. 서초구의 조례안이 지방세법에 없는 과세표준 구간을 만드는 것인 만큼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나고 서울 내 나머지 24개 자치구와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방세법 111조 3항의 취지는 정부 승인이나 허가 없이 지자체의 자치법인 조례로 재산세 표준세율을 가감할 수 있게 함으로써 지자체의 과세자주권을 보장한 것으로 이해된다"며 "지자체의 조례안이 감경 세율 적용 대상을 한정하더라도 지방세법의 위임 범위 한계를 넘어 무효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고 서초구의회의 손을 들어줬다.

서초구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코로나19라는 초유의 재난 상황에서 주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서초구의 재산세 감경 노력은 정당했고, 대법원이 서초구의 노력을 인정해준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서초구는 또 "판결에 따라 즉각 9억원 이하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환급 절차를 조속히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총 환급액은 35억원으로, 3만여 명에게 1인당 평균 10만원선에서 환급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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