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시에 따르면, 현행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직을 가지고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 입후보하면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로 등록한 날부터 선거일까지 부단체장이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을 대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종구 광명시장 권한대행이 지방선거가 치러지는 오는 6월 1일 자정까지 법령 등에서 규정하는 시장의 권한을 대행하게 된다.
한편 이 권한대행은 "6.1 지방선거의 중립적이고 차질없는 선거관리에 중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하겠다"면서 "시정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법정 사무와 안정적인 조직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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