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선거법 위반' 혐의 안상수 전 의원 구속영장 기각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인천시장 경선 후보인 안상수 전 의원이 15일 오전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구치소에서 나와 지지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안 전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전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으나 법원은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제3회 보훈신춘문예 기사뷰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