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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놀이터 합동점검 모습 [사진=수원시]
시에 따르면 이번 합동점검은 환경 유해 물질로부터 어린이 건강을 보호하고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했으며 점검 대상은 관내 어린이집·공동주택 단지 내 어린이 놀이시설 등 어린이 활동공간 49개소다.
시 환경정책과 공직자와 환경안전검사 전문 기관 관계자로 구성한 점검반이 시설을 방문해 ‘시설물의 마감재·바닥재·페인트 등의 부식·노후화’, ‘페인트·마감재·바닥재 등의 중금속 허용 기준 초과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점검반은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도록 지도하고 중금속 허용 기준 초과 등 부적합 판정을 받은 시설은 개선 명령·시설 이용 금지 조치 등 행정 처분을 내리는 한편 ‘환경표지 인증 제품’으로 마감재·바닥재 등을 개선하거나 교체하도록 조처할 계획이다.
한편 어린이 활동공간은 환경보건법에 따라 어린이(만 13세 미만)가 주로 활동하거나 머무르는 공간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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